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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딴 지역에 거주해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거소투표의 신청 자격, 방법, 절차와 함께 일반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본투표 관련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거소투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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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뜻 방법 대상자 본투표 다른지역 투표장소 총정리

거소투표는 특정 사유로 인해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선거 참여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투표소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이 집이나 병원 등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투표 용지는 선관위에서 보내주며, 작성 후 다시 우편으로 회송하면 됩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대상자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뜻 방법 대상자 본투표 다른지역 투표장소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유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군 복무 중이거나 함정에 탑승한 장기 체류 군인 및 경찰
  • 병원, 요양소, 교정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신체적 장애로 거동이 힘든 사람
  • 도서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외딴 섬 거주자
  •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 중이거나 시설에 머물고 있는 사람
  • 선관위가 특별히 지정한 장기 체류 지역의 체류자

이처럼 다양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5월 6일(화)부터 5월 10일(토) 18시까지
  • 신청 방법:
    • 거소투표신고서 양식을 작성
    •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 인터넷 홈페이지(지자체 제공) 통해 신청 가능

※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은 시간 소요가 있으니, 5월 9일까지 접수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거소투표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뜻 방법 대상자 본투표 다른지역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투표가 진행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발송
  2.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기표 후 봉투에 넣어 봉함
  3. 등기우편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송
  4. 선거 당일인 2025년 6월 3일(화) 20시까지 도착해야 유효 처리

시간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표 시 반드시 정해진 방법대로 표시해야 무효표가 되지 않습니다.

본투표 다른지역 가능할까?

모든 유권자는 본투표 당일 직접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일시: 2025년 6월 3일(화) 오전 6시 ~ 오후 8시
  • 장소: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 투표소
  • 지참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다른 지역에서는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이나 출장 예정이 있는 분들은 사전투표 또는 거소투표를 고려해야 합니다.

내 투표장소 확인방법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선거일 전에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사전 파악이 필수입니다.

마치며..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특정 장소에 장기 체류 중인 유권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해당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거소투표를 신청하시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표로 바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투표는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단 하루의 참여가 5년의 미래를 바꾼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투표 참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투표 준비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투표용지 접는법 무효표 기권표 유효표 기준 준비물 인증샷 주의사항 총정리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하지만 정작 투표장에 가면 ‘이거 제대로 기표한 걸까?’, ‘이렇게 접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실제로 사소한 실수로 무효표가 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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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정작 투표장에 가면 ‘이거 제대로 기표한 걸까?’, ‘이렇게 접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실제로 사소한 실수로 무효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무효표 기준, 유효표 예외사항, 투표용지 접는법, 인증샷 주의사항, 준비물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효표 기권표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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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접는법 무효표 기권표 유효표 기준 준비물 인증샷 주의사항

기표용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도구(예: 펜, 개인 도장 등)로 표시한 경우
  •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두 번 이상 기표한 경우
  • 기표란을 벗어난 곳에만 표시하거나, 어느 후보에도 접선되지 않은 경우
  • **투표관리관의 도장(청인)**이 훼손되어 정규 용지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기표 후 글자, 기호, 그림 등을 추가 기입한 경우
  • 기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한 경우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시로, 검정펜으로 체크하거나 ‘○’ 표시를 하시면 바로 무효가 됩니다. 기표도장은 반드시 지정된 용구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유효표 인정 예외 사례

투표용지 접는법 무효표 기권표 유효표 기준 준비물 인증샷

다소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 같은 후보자란에 2번 이상 도장을 찍은 경우
  • 도장이 일부만 찍혀도 정규 기표용구로 한 경우
  • 기표 용지가 일부 찢어졌어도 청인이 명확히 보일 경우
  • 도장이 전사되었거나 살짝 벗어났더라도 어느 후보를 선택했는지 명확한 경우

즉, 핵심은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는가’입니다.

투표용지 접는법

투표용지 접는법 무효표 기권표 유효표 기준 준비물 인증샷 주의사항 총정리투표용지 접는법 무효표 기권표 유효표 기준 준비물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투표용지 접는법인데요.

  • 접지 않아도 무효표는 아닙니다.
  • 다만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접는 방향이나 횟수는 자유입니다. 가로, 세로 모두 가능해요.
  • 기표 도장이 약간 번져도,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명확하다면 유효표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세로로 반듯하게 접지 않고 마구 접어도 기표가 보이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증샷 촬영 시 주의사항

선거 당일 ‘나 투표했어요!’ 하고 인증샷을 찍고 싶으시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투표소 안에서 기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기표소 내부에서 사진 찍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인증샷은 투표소 밖 포토존이나 안내 벽보 앞에서만 찍으세요.
  • 손등이나 손가락에 기표 도장을 찍는 것은 허용되니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면 사전 지식이 꼭 필요하겠죠?

준비물과 유의사항

투표용지 접는법 무효표 기권표 유효표 기준

꼭 챙겨야 할 기본 준비물주의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는 신분증

유의사항

  • 기표용구 외 도구 사용 금지
  • 용지 촬영 및 훼손 시 무효 및 형사처벌 대상
  • 청인이 훼손된 용지는 무효

예를 들어 신분증 사진이 흐릿하거나 훼손되었다면, 입장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점검해 주세요.

마치며..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소중한 한 표를 무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표 전에 반드시 올바른 정보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한 내용만 잘 기억하신다면, 실수 없이 똑똑한 투표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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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여름 시작을 알리는 감성 안부 인사말 모음 40가지6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계절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한낮의 햇살이 조금씩 짙어지고, 거리의 풍경에도 여름의 기운이 물씬 풍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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