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정작 투표장에 가면 ‘이거 제대로 기표한 걸까?’, ‘이렇게 접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실제로 사소한 실수로 무효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무효표 기준, 유효표 예외사항, 투표용지 접는법, 인증샷 주의사항, 준비물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효표 기권표 주요 사례
기표용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도구(예: 펜, 개인 도장 등)로 표시한 경우
-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두 번 이상 기표한 경우
- 기표란을 벗어난 곳에만 표시하거나, 어느 후보에도 접선되지 않은 경우
- **투표관리관의 도장(청인)**이 훼손되어 정규 용지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기표 후 글자, 기호, 그림 등을 추가 기입한 경우
- 기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한 경우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시로, 검정펜으로 체크하거나 ‘○’ 표시를 하시면 바로 무효가 됩니다. 기표도장은 반드시 지정된 용구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유효표 인정 예외 사례
다소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 같은 후보자란에 2번 이상 도장을 찍은 경우
- 도장이 일부만 찍혀도 정규 기표용구로 한 경우
- 기표 용지가 일부 찢어졌어도 청인이 명확히 보일 경우
- 도장이 전사되었거나 살짝 벗어났더라도 어느 후보를 선택했는지 명확한 경우
즉, 핵심은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는가’입니다.
투표용지 접는법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투표용지 접는법인데요.
- 접지 않아도 무효표는 아닙니다.
- 다만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접는 방향이나 횟수는 자유입니다. 가로, 세로 모두 가능해요.
- 기표 도장이 약간 번져도,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명확하다면 유효표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세로로 반듯하게 접지 않고 마구 접어도 기표가 보이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증샷 촬영 시 주의사항
선거 당일 ‘나 투표했어요!’ 하고 인증샷을 찍고 싶으시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투표소 안에서 기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기표소 내부에서 사진 찍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인증샷은 투표소 밖 포토존이나 안내 벽보 앞에서만 찍으세요.
- 손등이나 손가락에 기표 도장을 찍는 것은 허용되니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면 사전 지식이 꼭 필요하겠죠?
준비물과 유의사항
꼭 챙겨야 할 기본 준비물과 주의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는 신분증
유의사항
- 기표용구 외 도구 사용 금지
- 용지 촬영 및 훼손 시 무효 및 형사처벌 대상
- 청인이 훼손된 용지는 무효
예를 들어 신분증 사진이 흐릿하거나 훼손되었다면, 입장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점검해 주세요.
마치며..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소중한 한 표를 무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표 전에 반드시 올바른 정보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한 내용만 잘 기억하신다면, 실수 없이 똑똑한 투표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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